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6.12.15 2016고정1154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8. 9. 09:13경 울산 남구 B, 2층에 있는 ‘C’ 가게 입구에서, 위 마사지 가게가 영업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가게 입구에 놓여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300,000원 상당의 화분 3개를 바닥과 위 가게의 자동 출입문에 집어던져 위 화분 3개를 모두 파손하고, 위 자동 출입문의 수리비가 약 218,000원이 들 정도로 고장을 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8. 9. 10:20경 울산 남구 삼산로 35번길 25에 있는 ‘울산남부경찰서 E과’ 사무실 내에서, 술에 취해 위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에게 현행범 체포되어 위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던 중, 약 90분 동안 위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던 경찰관들에게 “야 임마. 야이 십할자식들아. 야이 호로자식들아. 나를 왜 체포했느냐. 인권위에 제소한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인 울산남부경찰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계속하여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위 울산남부경찰서 소속 경위인 피해자 F으로부터 이를 제지받자, 피해자에게 “니 먼데. 야이 호로자식아. 빡빡이 개자식아. 내가 너 같은 놈 처음 봤다”라는 등 불특정 다수인이 보는 앞에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H의 각 진술서

1. 재물손괴 현장 및 피해품 사진, 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경범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