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7.24 2017고단106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8. 경 구미시 B에 있는 C 모텔 505호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중, “ 김천에서 아이들이 할머니하고 함께 살고 있는데, 남편이 아이들을 죽이러 간다고 한다.

남편이 살고 있는 C 모텔에 가서 확인해 달라.” 는 피고인의 처의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구미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장 E 및 순경 F을 보고 “ 경찰이 여기에 왜 왔냐

누가 신고를 했냐

”라고 말하며 식탁 위에 놓여 있던 소주병을 탁자에 내리쳐 깨뜨린 다음 깨진 소주병 조각으로 자신의 팔을 1회 그었고, 이에 위 경장 E 및 순경 F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 죽지 않을 테니 돌아가 달라.” 고 말하며 위 경장 E 및 순경 F을 위 C 모텔 505호에서 나가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 C 모텔 505호에서 구미 경찰서 D 지구대에 “ 경찰이 왜 여기 왔다 갔냐,

누가 신고를 했는지 왜 가르쳐 주지 않냐,

오늘 목을 그어 죽어 버리겠다.

”라고 신고하고, 이에 위 경장 E 및 순경 F이 같은 날 10:00 경 위 C 모텔 505호에 재차 출동하자 위 깨진 소주병 조각을 오른손에 들고 자신의 목 부위를 그으려고 하고, 위 경장 E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깨진 소주병 조각을 왼손에 옮겨 쥔 다음 위 순경 F에게 “ 너는 순경이냐,

내가 울산에서 조폭생활을 했다.

상대할 수 있겠냐

”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위 깨진 소주병 조각을 위 순경 F을 향해 찌를 듯이 겨누며 다가가 위 순경 F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협박하여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및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