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20.11.04 2020고단621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통영시 B, 2층에 있는 'C'에서 근무하는 종업원이고, 피해자 D(남, 40세), 피해자 E(여, 37세)은 위 주점에 방문한 고객이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4. 20. 00:01경 위 C 내에서 피해자 D에게 노래를 부르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개새끼야, 니가 왜 노래를 안 부를 건데”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3개를 피해자가 있는 방향으로 집어 던지고, 생수 페트병 1개와 플라스틱 재질의 재떨이를 던져 피해자에게 맞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4. 20. 00:13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D 및 그 일행인 피해자 E과 말다툼을 하던 중, 복도에 서있던 피해자 E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2개와 소주병 1개를 집어던져 위 피해자의 왼발 정강이에 깨진 소주병 파편이 박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부분의 아래다리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사진촬영에 대한), 수사보고(CCTV 영상 등 첨부),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