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통영시 B, 2층에 있는 'C'에서 근무하는 종업원이고, 피해자 D(남, 40세), 피해자 E(여, 37세)은 위 주점에 방문한 고객이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4. 20. 00:01경 위 C 내에서 피해자 D에게 노래를 부르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개새끼야, 니가 왜 노래를 안 부를 건데”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3개를 피해자가 있는 방향으로 집어 던지고, 생수 페트병 1개와 플라스틱 재질의 재떨이를 던져 피해자에게 맞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4. 20. 00:13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D 및 그 일행인 피해자 E과 말다툼을 하던 중, 복도에 서있던 피해자 E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2개와 소주병 1개를 집어던져 위 피해자의 왼발 정강이에 깨진 소주병 파편이 박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부분의 아래다리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사진촬영에 대한), 수사보고(CCTV 영상 등 첨부),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