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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8.13 2014고합17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6.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2010. 11.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각 선고받고 2013. 6. 2. 위 마지막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동종의 범죄전력이 6회 더 있다.

1. 피고인은 2013. 8. 2. 17:00경부터 같은 날 18:30경까지 사이에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거주하는 다세대주택 2층에 이르러 건물 외벽 가스배관을 붙잡고 2층으로 올라가 잠겨 있지 않은 화장실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가 외출을 한 틈을 타 그곳 안방 장롱 속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00만 원 상당의 금반지 10개, 금목걸이 3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 6. 14:20경 서울 서대문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거주하는 빌라 1층에 이르러 초인종을 눌러 집 안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한 후 피해자가 운동을 하러 외출한 틈을 이용하여 안방 창문에 설치된 방충망을 양손으로 잡아 당겨서 찢고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 안방 서랍장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로렉스 손목시계 1개와 피해자의 지갑 안에 들어 있던 5만 원권 지폐 130장, 500달러권 홍콩 지폐 20장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5. 19. 13:50경 서울 서대문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거주하는 다세대주택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잠겨 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3층까지 올라가 현관문 옆에 있던 김치냉장고를 밟고 올라서서 집 안을 살피고 현관문을 두드리고 당겨보기를 반복하여 주거에 침입하였다.

주거침입행위가 절도의 상습성의 발현으로 보이는 이상 위 주거침입행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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