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7.12.22 2017고단220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피고인 B을 징역 1년 2개월, 피고인 C을 징역 10개월, 피고인 D을 징역...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P 게임 랜드에서의 범행 : 피고인 A, C, H, I

가.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A와 Q은 선후배 관계로, Q이 실 업주로서 임대차 보증금, 게임기 구입비용 등 개업을 위한 자금 일체를 조달하고, 피고인 A가 불법 게임 장의 개업 및 운영을 총괄하고 게임 장 영업으로 얻은 수익 중 70%를 실사 장인 Q에게 지급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5. 4. 경부터 같은 해

6. 6. 경까지 울산 남구 R, 2 층 ‘P 게임 랜드 ’에서, Q으로부터 받은 개업자금으로 변조된 신용 팔 게임기 40대를 위 게임 장에 설치하여 손님들에게 제공한 후 손님들이 위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취득한 점수를 1점 당 1원으로 환산하여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환전을 해 주고, 피고인 C은 06:00부터 18:00까지, 피고인 H는 16:00부터 04:00까지, 피고인 I는 06:00부터 16:00까지 위 게임 장에서 근무하며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정산하여 주거나 손님들의 잔 심부름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Q과 공모하여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A와 Q은 공모하여 2016. 5. 4. 경부터 같은 해

6. 6. 경까지 위 ‘P 게임 랜드 ’에서, 게임기 화면 중간의 ‘ 문제 제출판’ 제시되는 그림과 같은 그림을 하 단의 ‘ 정답 표시판 ’에서 선택하면 점수를 획득하는 순발력 판단 게임인 신용 팔 게임 물을, 등급 분류 받은 내용과 달리 똑딱이로 자동 실행이 되면서 화면이 바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