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피고인 B을 징역 1년 2개월, 피고인 C을 징역 10개월, 피고인 D을 징역...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P 게임 랜드에서의 범행 : 피고인 A, C, H, I
가.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A와 Q은 선후배 관계로, Q이 실 업주로서 임대차 보증금, 게임기 구입비용 등 개업을 위한 자금 일체를 조달하고, 피고인 A가 불법 게임 장의 개업 및 운영을 총괄하고 게임 장 영업으로 얻은 수익 중 70%를 실사 장인 Q에게 지급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5. 4. 경부터 같은 해
6. 6. 경까지 울산 남구 R, 2 층 ‘P 게임 랜드 ’에서, Q으로부터 받은 개업자금으로 변조된 신용 팔 게임기 40대를 위 게임 장에 설치하여 손님들에게 제공한 후 손님들이 위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취득한 점수를 1점 당 1원으로 환산하여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환전을 해 주고, 피고인 C은 06:00부터 18:00까지, 피고인 H는 16:00부터 04:00까지, 피고인 I는 06:00부터 16:00까지 위 게임 장에서 근무하며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정산하여 주거나 손님들의 잔 심부름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Q과 공모하여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A와 Q은 공모하여 2016. 5. 4. 경부터 같은 해
6. 6. 경까지 위 ‘P 게임 랜드 ’에서, 게임기 화면 중간의 ‘ 문제 제출판’ 제시되는 그림과 같은 그림을 하 단의 ‘ 정답 표시판 ’에서 선택하면 점수를 획득하는 순발력 판단 게임인 신용 팔 게임 물을, 등급 분류 받은 내용과 달리 똑딱이로 자동 실행이 되면서 화면이 바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