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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6.23 2016고단70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의 공동 범행 누구든지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14. 12. 20. 경부터 2015. 3. 20. 12:00까지 게임 장 업주로서, 피고인 B은 2015. 1. 23. 경부터 2015. 3. 20. 12:00까지 주간 관리자로서, 위 각 기간 동안 성명 불상의 야간 관리자와 공모하여, 대구 달서구 E 지하에 있는 ‘F 게임 랜드 ’에서, 약 70평 규모의 게임 장에 ‘ 아웃사이드’ 게임 기 40대를 설치하고, 위 각 게임기에 등급 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게 총알 발사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총알이 자동으로 발사되는 기능, 5,000점 미만의 점수를 획득한 경우에도 경품이 배출되는 기능, 해파리가 게임 화면에 등장하면 고득점을 할 수 있는 예시기능 및 손님들이 어느 한 순간에 대량으로 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 연타기능을 갖추어 게임기 조작 버튼 위에 게임 자동 진행장치인 일명 ‘ 똑딱이 ’를 올려놓으면 게임이 자동으로 실행되면서 우연적이고 자동적으로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가 누적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당초 등급 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그 곳을 찾은 손님들이 위 게임을 한 후 획득한 경품 책갈피를 1개 당 10% 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4,500원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 불상의 야간 관리자와 공모하여 등급 분류 받은 게임 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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