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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1.12 2016고단459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Q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Q은 2015. 9. 14. 경부터 2015. 12. 24.까지 대구 달서구 R에 있는 건물 2 층에서 Great arrow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종업원 A, P을 고용하여 “S 게임 랜드” 란 상호로 게임 장을 운영하면서, 그 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 로 하여금 화면에 나오는 상어와 고래를 총을 쏴서 맞추면 점수를 획득하는 게임을 하게 하고 환전을 요청하는 손님들에게 그 점수를 정산하여 시간이 기재된 무료 이용권을 교부하면 그 시간을 10 분당 만 원으로 계산한 금액 중 10%를 수수료로 공제한 뒤 이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게임 장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Q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들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방조 피고인 P은 2015. 12. 22부터 2015. 12. 24까지 일당 1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제 1 항 기재 게임 장 손님 관리 및 청소 등을 하였고, 피고인 A은 2015. 12. 8.부터 2015. 12. 25.까지 일당 15만 원에서 20만 원을 그곳을 찾은 손님들을 상대로 손님들이 가져온 무료 이용권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등 위 Q의 게임 장 운영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Q이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 업으로 하는 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과 Q의 각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무료 이용권 2매, 현장사진 26매, 영업장 부 사본 17매, 전기 사용량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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