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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9.18 2019가단143282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2015. 4. 30. 원고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였는데(이하 위 채무를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변제기일인 2015. 5. 29. 이 사건 대여금을 변제할 수 없자 변제기 연기를 요청하면서 이에 대한 담보로 부산 남구 D상가 E호 소재 F점에 대한 명의이전 등을 제안하였다.

나. 원고는 C의 제안을 받아들여 2015. 5. 29. C으로부터 주식회사 G, H와 사이에 작성된 위 F점에 대한 사업양수도약정서, 채무자 주식회사 G, 변제기 2017. 5. 29., 이자 연 25%로 기재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교부받았다.

다. C은 약속한 변제기일인 2017. 5. 29.이 지나서도 이 사건 대여금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2018. 6. 4.경 ‘금전소비대차 공증을 해주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원고에게 작성해주었다. 라.

한편 C은 이 사건 대여금 중 원금 4,000만 원과 2015. 10.경까지의 이자를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 4,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C 등을 상대로 형사고소를 하겠다고 하자, C의 남편인 피고가 2015. 12. 11.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을 변제하겠다고 약속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보증의사의 존부는 당사자가 거래에 관여하게 된 동기와 경위, 그 관여 형식 및 내용, 당사자가 그 거래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할 당사자의 의사해석 및 사실인정의 문제이지만, 보증은 이를 부담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보증의사의 존재나 보증범위는 이를 엄격하게 제한하여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98771 판결 등 참조). 2)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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