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6.11.22 2014고단183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2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9. 2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4. 4. 24.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2014고단1832』 피고인은 2014. 7. 4. 22: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번지미상에 있는 상호미상의 모텔 앞에서부터 같은 동 번지미상에 있는 챔피온나이트 앞 도로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2016고단1580』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2016. 6. 29. 23:44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11%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죽천교 앞에서부터 같은 구 비하동 선거관리위원회 앞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8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 진술 청취 보고) 『2016고단15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범죄전력 등 확인보고), 판결문 사본, 약식명령 사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