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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10.08 2013고정7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7. 1. 18:20경 부산시 동구 소재 감만컨테이너 터미널 인근도로에서부터 청주시 흥덕구 비하동 소재 중부고속도로 서청주IC 상행선 램프구간까지 약 200km 정도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25톤 화물차량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청주시 흥덕구 비하동 소재 롯데마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흥덕구 비하동 소재 중부고속도로 서청주IC 상행선 램프구간까지 약 2km 정도를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위드마크)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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