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2.06 2013고단158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6. 23:25경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선경아파트 후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동남구 신부동 401-198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서(동영상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은 매우 불량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은 단순 무면허운전에 불과한 점 등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명령을 병과하기로 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