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3.06.19 2013고단3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 00:5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57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소재 신한은행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소재 죽천교 앞 도로까지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3고단573』 피고인은 2013. 3. 24. 15:30경 충북 괴산군 청천면 도원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팬션 앞 도로에서부터 청원군 남일면 쌍수리에 있는 성무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 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서, 각 단속경위서, 운전면허대장, 면허대장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