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7.03 2014고단52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1. 22. 06:50경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성정중학교 후문 앞도로 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청수동 한양수자인 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킬로미터의 거리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목록 6번),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