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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7.03 2014고단52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1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7. 1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선고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1. 22. 06:50경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성정중학교 후문 앞도로 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청수동 한양수자인 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킬로미터의 거리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목록 6번),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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