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시위에 참가하여 가두행진을 하거나 선두에서 행진을 주도한 사실이 없고, 또 해산명령이 내려진 시간대에는 피시방에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해산명령에 불응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2)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적용법조 중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20조 제2항, 제1항 제1호, 제10조 본문’을 ‘집회 및 시외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20조 제2항, 제1항 제2호, 제6조 제1항’으로, 공소사실을 아래
나. (1)항 기재와 같이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원심판결에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변경된 공소사실과 관련된 범위 내에서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나.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변경된 공소사실 (가) 일반교통방해 ‘용산철거민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E악법 저지를 위한 부산시국회의’(이하 ‘부산시국회의’라 한다)는 민노총 산하 전사업장의 6월 총력투쟁에 앞서 그 세력을 과시함과 동시에 촛불집회 1주년 및 민주항쟁 22주년을 기념하고, 용산철거현장 화재사건의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과 다가오는 6월 임시국회에서 미디어법 등 법률안 개정을 저지하여 보고자 '민주항쟁 22주년 100만 촛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