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6. 10. 21:20경 옥외집회ㆍ시위 금지장소인 B 경계지점에서 약 60미터 지점인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카페 앞 인도 및 차도에서 E, F 등 회원 약 100명과 함께 “87년 6.10. 다시 오늘! 문제는 청와대다”라고 쓴 대형 플래카드 1개와 "책임자 처벌하라", "G 물러나라", "이윤보다 인간이다", "잊지 않겠습니다", "청와대로 가겠습니다"라고 적힌 손피켓 등을 소지하고, 같은 내용의 구호를 외치는 등 6ㆍ10 청와대 만인대회 시위에 참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옥외집회ㆍ시위 금지장소인 B 경계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서 시위에 참가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2018. 6. 28. 그 주문에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07. 5. 11. 법률 제8424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11조 제3호, 제23조 제1호 중 제11조 제3호에 관한 부분, 제24조 제5호 중 제20조 제2항 가운데 ‘제11조 제3호를 위반한 집회 또는 시위’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법률 조항은 2019. 12. 31.을 시한으로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한다.”, 그 이유 중 제6항에서 “만일 위 일자까지 개선입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심판대상조항은 2020. 1. 1.부터 그 효력을 상실하도록 한다”라는 내용의 헌법불합치결정[헌법재판소 2018. 6. 28. 선고 2015헌가28, 2016헌가5(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이하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은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이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변형된 형태이지만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에 해당하므로[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4도7111 판결, 헌법재판소 2004. 5. 27. 선고 2003헌가1, 2004헌가4(병합) 결정 등 참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호 국무총리 공관으로부터 100미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