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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1.27 2010노1756
일반교통방해 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 원심은 이 사건 공소장 기재 1차 내지 3차 해산명령이 있었을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집회 장소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나, 3차 해산명령 이후에도 여러 차례의 해산명령이 있었고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집회 장소에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해산명령에 불응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나. 일반교통방해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21:40경 현장에 도착하여 22:30경 체포될 때까지 최대 50여 분간 도로를 점거하여 교통을 방해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도 무죄로 판단하였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적용법조 중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20조 제2항, 제1항 제1호, 제10조 본문’을 ‘집회 및 시외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20조 제2항, 제1항 제2호, 제6조 제1항’으로, 공소사실을 아래 나.

항 기재와 같이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원심판결에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변경된 공소사실과 관련된 범위 내에서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나. 변경된 공소사실 (1) 일반교통방해 ‘용산철거민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E악법 저지를 위한 부산시국회의’(이하 ‘부산시국회의’라 한다)는 민노총 산하 전사업장의 6월 총력투쟁에 앞서 그 세력을 과시함과 동시에 촛불집회 1주년 및 민주항쟁 22주년을 기념하고, 용산철거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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