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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1.3.30.선고 2010고정6144 판결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사건

2010고정6144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1. 이○○ ( 000000 - 0000000 ), OOOO 상임대표

주거 전주시 완산구 ○○○○ ○

등록기준지 전주시 완산구 ○○ ○○ - ○

2. 남○○ ( 000000 - 0000000 ), 무직

주거 광명시 ○○○○ ○○ - ○

등록기준지 대전 중구 OOO 00 - 0

3. 조○○ ( 000000 - 0000000 ), OOOOOOOOOOO

주거 서울 동작구 OOO 00 - 0 0000 ㅇㅇ

등록기준지 서울 서초구 OOO 00 - 00

검사

정원두

변호인

법무법인 동서 파트너스 ( 피고인 모두를 위한 사선 )

담당변호사 김한주

판결선고

2011. 3. 30 .

주문

피고인 이○○, 남○○을 각 벌금 300, 000원에, 피고인 조○○를 벌금 1, 000, 000원에 각 처한다 .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이유

범죄사실

정○○은 진보신당 부대표이자 ' 이명박정권 용산철거민살인진압 범국민대책위원회 ( 이하 ' 용산범대위 ' 라고 한다 ) ' 집행위원장, 피고인 조○○는 용산범대위 순회투쟁단장, 이○○은 진보신당 부대표, 피고인 이○○은 ○○○○ 상임대표, 임○○은 진보신당 당원, 송○○은 전국철거민연합회 용산4지구 회원, 피고인 남○○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이다 .

1. 피고인 조○○는 정○○, 이○○과 공모하여 , 2009. 9. 1. 15 : 30경부터 같은 날 16 : 05경까지 서울 중구 ○○○ ○가 ○○ - ○에 있는 ○○○ ○○○ 앞 노상에서 용산범대위와 진보신당 소속 60여 명과 함께 ' 용산참사 해결, 대통령 사과촉구를 위한 진보신당 3보 1배 ' 라고 기재된 대형 플래카드와 ' 용산참사 해결하라.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 이라고 기재된 몸자보를 두른 채 자유발언과 " 불법연행 자행하는 폭력경찰 해체하라 " 는 구호를 제창하는 등 기자회견을 빙자한 미신고 집회를 개최하고, 같은 날 16 : 05경부터 몸자보를 두른 채 대한문 앞에서 서울시의회 방면으로 행렬의 선두에서 삼보일배 행진을 하며 시위를 주도함으로써 미신고 옥외집회 및 시위를 주최하고 , 2. 피고인들은 , 2009. 9. 1. 16 : 05경 대한문 앞에서 서울시의회 방향으로 위와 같이 삼보일배 행진을 할 때, 정○○과 이○○은 삼보일배를 하고, 피고인들과 임○○, 송○○은 삼보일배 행렬을 뒤따라 ' 용산참사해결, 대통령 사과촉구를 위한 진보신당 3보 1배 ' 라고 기재된 플래카드와 ' 용산 참사 해결하라.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 이라고 기재된 몸자보를 착용한 채 행진을 하였고, 이에 남대문경찰서장의 위임을 받은 남대문경찰서 경비과장이 미신고 옥외집회 및 시위임을 이유로 16 : 12경 자진해산요청을 하였으나 피고인들 및 정○○, 이○○, 임○○, 송○○이 이에 응하지 않자 16 : 15경 1차 해산명령, 16 : 20경 2 차 해산명령, 16 : 30경 3차 해산명령을 하였으나, 피고인들 및 정○○, 이○○, 임○○ , 송○○이 이에 불응한 채 즉시 해산하지 아니함으로써 해산명령에 불응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이○○, 이○○, 백○○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정보상황보고, 각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이○○, 남○○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20조 제2항 , 제1항 제2호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조○○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이 행한 삼보일배 행사는 용산참사 희생자를 추보하기 위한 종교의식으로 신고가 필요한 집회가 아니다 .

2. 판단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 2007. 5. 11. 법률 제8424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 적법한 집회 및 시위를 최대한 보장하고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으로써 , 집회 및 시위의 권리의 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가 적절히 조화되게 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고 ( 제1조 ), 집회 그 자체의 개념에 관하여는 아무런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면서도 시위에 관하여는 다수인이 공동목적을 가지고 도로 · 광장 · 공원 등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를 진행하거나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불특정 다수인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정의하는 한편 ( 제2조 제2호 ), 그 제3조 이하에서 옥외집회를 시위와 동렬에서 보장 및 규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법률에 의하여 보장 및 규제의 대상이 되는 집회란 '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공동의 의견을 형성하여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 아래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것 ' 을 말한다 (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7도1649 판결 등 참조 ) .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용산범대위 및 진보신당 소속 60여 명과 함께 덕수궁 앞 대한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겸하여 ' 용산 참사 해결, 대통령 사과 촉구 ,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 등의 공동의 의견을 표명하기 위하여 모인 행위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 집회 ' 에 해당하고, 위와 같은 의견을 알리려는 공동목적을 가지고 삼보일배 등의 방법으로 거리를 행진하며 불특정 다수인의 의견에 영향을 준행위는 위 법에서 정한 ' 시위 ' 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판사 이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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