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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0.05.11 2009고단5413 (1)
일반교통방해 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일반교통방해 ‘용산철거민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E악법 저지를 위한 부산시국회의’(이하 ‘부산시국회의’라 한다)는 민노총 산하 전사업장의 6월 총력투쟁에 앞서 그 세력을 과시함과 동시에 촛불집회 1주년 및 민주항쟁 22주년을 기념하고, 용산철거현장 화재사건의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과 다가오는 6월 임시국회에서 미디어법 등 법률안 개정을 저지하여 보고자 ‘민주항쟁 22주년 100만 촛불, E독재심판 6 10 부산시민대회’를 개최하기로 계획하였다.

그에 따른 사전행사로, 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 소속 조합원 2,000여 명은 2009. 6. 10. 16:00경부터 17:30경까지 부산역 광장에서 ‘총고용보장 조합원 결의대회’를 개최한 후 2개 차로로 행진하여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쥬디스태화 앞으로, 부산교통공사노조 소속 조합원 500여 명은 같은 날 15:30경부터 17:30경까지 부산시청 앞 광장에서 ‘구조조정반대 조합원 결의대회’를 개최한 후 2개 차로로 행진하여 위 쥬디스태화 앞으로, 화물연대 부산지부 소속 조합원 200여 명은 같은 날 16:00경부터 17:30경까지 부산노동청 앞에서 ‘고 F 열사 정신 계승결의대회’를 개최한 후 2개 차로로 행진하여 위 쥬디스태화 앞으로, 건설노조 부산울산경남지부 소속 조합원 600여 명은 같은 날 17:30경부터 18:20경까지 한국전력 부산지사 앞에서 ‘조합원 결의대회’를 개최한 후 1개 차로로 행진하여 위 쥬디스태화 앞으로 각각 집결하였고, 철도노조 부산본부 소속 조합원 500여 명은 사전행사 없이 같은 날 19:30경 위 쥬디스태화 앞으로 집결하였다.

이후 부산시국회는 같은 날 19:20경부터 22:40경까지 위 쥬디스태화 옆 도로에서, 무대용 차량, 간이앰프, 마이크 등을 설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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