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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22 2013노39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이 사건 적용법률의 위헌성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4조 제5호, 제20조 제2항, 형법 제185조는 위헌이다. 2) 금지된 야간 시위 참가의 점 및 일반교통방해의 점에 관하여 가) 피고인이 가두행진을 한 일시는 ‘2011. 6. 12. 00:17경부터 같은 날 01:25경까지’이므로, 원심판결에서 ‘2011. 6. 12. 00:17경부터 다음날 01:25경까지’ 피고인이 가두행진을 하였다고 한 부분은 오기이거나 사실을 오인한 것이다. 나) 이 사건 행진은 경찰의 허락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므로 금지된 야간 시위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이 금지된 시위라는 것을 알지도 못하였다.

다) 차량의 교통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에 해당되지 않아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일반교통방해의 고의도 없었다. 라) 평화적인 방법으로 최소한의 도로만을 이용하여 1km 를 이동한 이 사건 행진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3) 해산명령불응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해산명령을 듣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해산명령은 법령이 정한 적법한 요건을 구비하지도 않았다. 4) 공동주거침입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크레인에서 목숨을 걸고 농성하는 G의 자살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막겠다는 일념으로 다른 참가자들과 함께 D E조선소로 들어간 것이므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70만 원)은 피고인의 경력, D 사태의 배경, 피고인이 참가한 I의 사회적 의미 등을 고려할 때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직권으로 보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해산명령불응으로 인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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