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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08.25 2016가단2190
토지소유권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춘천시 B 임야 11,20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함)는 소유권보존등기가 안 된 토지이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야대장(이하 ‘이 사건 임야대장’이라 함)에는 1967. 4. 23. 지적이 복구되고, 1970. 10. 26. 소유자가 복구되어 원고가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토지조사부나 임야조사부는 없다.

이 사건 토지에 원고의 선대들 묘가 있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재산세를 냈다.

[인정 근거] 다툼 없음, 갑 제1, 3, 4, 8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선대들로부터 원고에 이르기까지 대대로 상속되어 내려온 것으로 원고 소유이다.

판단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임야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고 이사건 토지에 원고의 선대들 묘가 있으며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재산세를 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가 원고 소유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구 지적법(1975. 12. 31. 법률 제28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적법’이라 함) 시행 당시에는 멸실된 임야대장의 복구에 관한 절차가 전혀 없었으므로 임야대장의 관할 행정청이 행정의 편의를 위하여 복구한 임야대장은 적법하게 복구된 것이라 할 수 없고, 그 소유자란의 기재는 소유권의 귀속을 증명하는 자료가 될 수 없다

(대법원 1996. 7. 30. 선고 96다1712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구 지적법 시행 당시 복구된 이 사건 임야대장에 1970. 10. 26. 소유자가 복구되어 원고가 소유자로 등재된 것이 원고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료가 될 수 없다.

이 사건 임야대장에 '1970. 10. 26. 신고, C 대표 D(C 代表 D)'이라고 기재되어 있어(갑 제1호증의 3), 이 사건 토지가 종종 소유의 토지일 가능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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