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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21 2012나23640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4행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들에 대하여 피고들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려면 먼저 원고에게 그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권원이 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ㆍ입증하여야 하며, 만일 원고에게 이러한 권원이 있음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설사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어야 할 무효의 등기라고 하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할 수 없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다35128 판결, 대법원 2005. 9. 28. 선고 2004다50044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기 위하여는 제1부동산에 대한 임야대장(갑 제3호증의 1의 제6면, 이하 ‘이 사건 임야대장’이라 한다

)이 복구된 적이 없는 대장이거나, 복구되었다고 하더라도 ‘일제 강점기’ 또는 ‘1975. 12. 31. 법률 제2801호로 전문 개정된 지적법 시행 이후’ 복구되어 임야대장의 소유자란 기재에 권리추정력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고, 이 사건 임야대장에 사정인으로 기재된 K과 원고의 조부(祖父) 망 K이 동일인이라는 사실이 인정되어 원고에게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보전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를 구할 수 있는 권원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임야대장에는 K이 1920.(대정 9년 12. 6. 제1부동산을 사정받았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위 임야대장에 복구사실이 기재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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