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들의 주장
가. 망 G(G,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할아버지는 청구취지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다가 사망한 후 호주상속인인 망인의 아버지 망 H가 이를 상속받았고, 망 H가 1942. 7.경 사망한 후에는 호주상속인인 망인이 이를 상속받았다.
나. 망인의 조부모와 부모의 산소는 이 사건 토지 중 춘천시 F에 있고, 망인은 거주지를 서울로 이전하기 전까지 춘천시 I에 거주하면서 조부모와 부모의 산소 및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관리하였으며, 거주지를 이전한 이후에는 I에 거주하는 지인을 통해 위 산소 및 이 사건 토지를 관리하였다.
다. 이후 망인은 1971년 하순경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야대장이 한국전쟁 당시 소실된 사실을 알고 지적복구 신청을 하여 1972. 1. 6. 복구된 구 임야대장에 망인 명의로 소유자복구가 되었다. 라.
망인은 2012. 11. 29.경 사망하였고, 원고들은 망인의 자녀들로 망인의 재산을 각 1/4 지분씩 상속하였다.
마. 이와 같이 이 사건 토지에 망인과 망인의 조부모 및 부모의 산소가 조성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토지의 구 임야대장에 망인이 소유자로 복구되어 있는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는 망인이라 할 것인데, 망인이 사망하였으므로, 상속인인 원고들이 각 1/4 지분으로 이 사건 토지를 공동으로 소유한다.
바. 그런데 이 사건 토지의 구 임야대장 상 소유자에 관한 사항에는 권리추정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을 구한다.
2. 판단 구 지적법(1975. 12. 31. 법률 제28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시행 당시에는 멸실된 임야대장의 복구에 관한 절차가 전혀 없었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