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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2.16 2015노2989
일반물건방화교사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범행을 더 이상 다투지 아니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화재가 곧바로 진화되어 실제로 발생한 재산상 피해나 공공의 위험은 그다지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피고인에게는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그러나 방화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고 막대한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어 그 위험성이 크고 특히 이 사건 범행은 상가, 건물이 밀집되어 있고 왕래하는 사람들이 많은 I역 부근에서 방화한 것으로 자칫 큰 화재로 이어져 대규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는 면에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노점상 단속에 대한 I구청의 정책에 반발하여 항의의 뜻을 표시하기 위한 방편으로 직접 B에게 방화를 지시하여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점,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한 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공범들에게 확정된 형량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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