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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1.12.23 2011고합46
일반건조물방화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주시 D에 있는 E 소유의 상가 건물 중 1층 건물의 일부를 임차하여 ‘F'라는 상호로 철물점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0. 11. 16. 21:07경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철물점 화장실 앞 통로 선반에 놓여 있는 휴대용 가스렌지를 켜고 불상의 물건에 불을 붙여 부탄가스가 폭발하게 하는 방법으로 불을 내, 그 불길이 사무실 벽을 타고 천장까지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철물점에 보관 중이던 피고인 소유의 시가 합계 4,000만원 상당의 물품을 태워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함과 동시에 E 소유의 위 건물을 수리비 합계 1,800만원 상당이 들도록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수사기록 9394쪽), 사진(수사기록 20쪽 내지 32쪽, 95 내지 98쪽)

1. 수사보고서(USB첨부)

1. 화재감식결과서, 감정서

1. 신호리스트(수사기록 76쪽 내지 79쪽)

1. 감정의뢰회보(수사기록 120121쪽), 감정의뢰회보(수사기록 165쪽 내지 16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6조 제1항(일반건조물방화의 점), 제167조 제2항, 제1항(일반물건방화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일반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화재가 조기에 진화되어 큰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으로 인하여 이익을 취득하지는 못한 점, 최근 10년간 벌금형을 넘는 형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철물점에 불을 질러 방화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 있어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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