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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08.10 2017노255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에게 선고한 형( 징역 16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부착명령 부당 원심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피고인에게 10년의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한 것은 부당하다.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 사건 부분에 대하여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방화 직후 경찰서 지구대를 찾아가 자 수한 점, 만성 조현 병으로 인한 심신 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거 남인 피해자와의 불화를 이유로 새벽에 피해자가 자고 있던 침대에 미리 사둔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여 방화함으로써 잔혹하게 피해자를 살해하고, 식당에서 손님의 멱살을 잡고 주인에게 욕설을 하며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수법, 결과,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극히 무겁고 불량한 점, 살인 죄는 무엇보다도 존엄한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그 이유를 막론하고 어떠한 변명으로도 절대 용인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고, 방화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범죄로서 자칫하면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어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이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실제 피고인이 방화한 건물은 주택 밀집 지역에 있을 뿐만 아니라 건물 2 층과 3 층에 다른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자칫 다수의 생명에 위협을 줄 수 있었고, 피해액도 3,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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