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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0.05 2017고합435
일반물건방화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9. 21:05 경 서울 동대문구 B 아파트 후문 벤치에서 주변의 행인에게 전화기를 빌려 달라고 하였으나, 이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자신이 입고 있던 옷과 신발 등을 벤치 위에 올려놓고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혀 자신의 옷과 벤치 일부를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일부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수사보고( 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 현장 목격자 전화 진술 청취),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6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월 ∼1 년(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로서 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행인으로부터 휴대폰을 빌리려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화가 나 벤치에 불을 붙인 것으로 이러한 방화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고, 무고한 다수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이 있어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행위와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다만, 다행히 조기에 진화되어 실제 발생한 피해의 정도는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은 형기를 정하는 데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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