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고등법원 (전주) 2015.07.14 2015노99
일반건조물방화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화재 당일 방문 열쇠를 잃어버려 방문을 열기 위하여 방문에 붙어 있는 신문지 등 문종이를 찢던 중 잠시 담배를 피우기 위해 라이터를 켰는데, 위와 같이 떼어낸 종이가 바람에 날려와 불이 붙었고, 위 종이에 붙은 불이 다시 방문에 붙어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서, 이 사건 화재는 피고인의 실수로 발생한 것일 뿐 피고인이 고의로 방화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방화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방문에 고의로 불을 붙여 방화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의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임차해 살던 단독주택의 방문에 불을 붙여 위 단독주택과 그 옆집의 벽과 지붕 일부를 소훼한 사안으로, 방화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고 무고한 인명피해나 큰 재산적 손실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화재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