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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2.09 2016고합434
일반물건방화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9. 15:43경 전남 담양군 C에 있는 피해자 D 소유 폐가에 이르러, 평소 위 폐가가 마을 미관을 해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위 폐가를 방화할 것을 마음 먹었다.

피고인은 라이터로 코를 푼 화장지에 불을 붙인 다음 불이 붙은 화장지를 위 폐가 마당 주변의 마른 풀에 던져 그 불길이 위 폐가에 옮겨 붙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 D 소유인 시가 약 37만 원 상당의 위 폐가를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화재 주택 발생 전, 후 사진, 화재현장 인접 마을회관 CCTV 검색 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화재발생 종합보고서, 화재 주택 내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방화 > 제3유형(일반물건방화) [특별감경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과 같은 방화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고 막대한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어 그 위험성이 매우 크고, 실제로 피고인이 방화한 폐가 인근에는 마을회관이 있어 자칫 중대한 인명 피해로까지 이어질 위험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으로 2차례 처벌받은 것 외의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경제적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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