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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12 2015고단529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2 내지 5호와 제9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가.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8. 초순 02:00~03:0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5그램을 전자담배 액상에 넣어 녹인 후 입으로 빨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8. 10.경 저녁 무렵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모텔 806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8. 11. 01:00~03:0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그곳 여종업원인 피해자 G(여, 30세)의 술잔에 필로폰 불상량을 몰래 집어넣어 마시게 하여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8. 11. 06:00경 제2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2그램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증기를 들이마시려고 시도하다가 여의치 아니하자, 필로폰 약 0.2그램을 전자담배 액상에 넣어 녹인 후 입으로 빨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8. 13. 09:05경 위 나항 기재 F모텔 902호에서, 투명 비닐봉지 안에 들어 있는 고체 상태의 필로폰 0.13그램 및 1회용 주사기 2개에 나누어 들어있는 액체 상태의 필로폰 합계 0.15밀리리터를 가방 안에 넣어두어 마약류를 소지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8. 13. 09:05경 제1의 라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대마초 0.15그램을 가방 안에 넣어두어 대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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