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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8.18 2015고단421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5. 8. 22:0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종합병원 1003호실에서, E로부터 구입하여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집어넣고 물을 섞은 후 왼팔 혈관에 주사하여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애인인 F과 공모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필로폰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집어넣고 물을 섞은 후 F의 왼쪽 손등 혈관에 주사하여 주어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6. 13. 22:00경 부산 부산진구 G 103동 11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화장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주사하여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6. 22. 23:00경 제3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주사하여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6. 23. 11:10경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H’ 편의점 앞에서, 1회용 주사기 4개에 나누어 담은 고체 상태의 필로폰 약 0.11그램 및 물에 녹인 액체 형태의 필로폰 약 0.2밀리리터를 가방 안에 넣어 가지고 다녀 마약류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등본

1. 각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

1.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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