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1.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 2013. 8. 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3. 10. 19.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3607』
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6. 4. 22:00경 김해시 C에 있는 D의 집 앞에서, D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6그램을 10만원에 판매하여 마약류를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7. 8. 23:0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D에게 필로폰 약 0.06그램을 10만원에 판매하여 마약류를 매매하였다.
3.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6. 4. 00:05경 부산 북구 E에 있는 F모텔 508호실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집어넣고 물을 섞은 후 피고인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고, 그곳에 함께 투숙한 G가 필로폰을 투약할 수 있도록 G에게 필로폰 약 0.05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마약류를 투약, 수수하였다.
4.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6. 4. 10:30경 김해시 H에 있는 I모텔 206호실에서, 위 G에게 필로폰 약 0.05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마약류를 수수하였다.
5.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6. 4. 11:20경 제4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0.2그램을 가방 안에 넣어두어 마약류를 소지하였다.
『2015고단4580』 피고인은 2014. 7. 18. 06:00경 김해시 J에 있는 K 앞 교차로에서 운전하던 중 피해자 L(58세)이 피고인의 차 앞으로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차에서 내리게 하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1회 걷어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