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백색결정체 13개 증 제3...
이유
범 죄 사 실
1. 필로폰 투약
가. 2015. 6. 중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6. 중순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소재 상호 불상의 호텔 호수 불상의 호실 내에서 0.5ml 주사기에 들어 있던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가루 불상량을 커피에 녹인 후 그 커피를 마시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나. 2015. 6. 말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6. 말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D 소재 ‘EPC방’에서 0.5ml 주사기 안에 들어 있던 필로폰 가루 불상량을 커피에 녹인 후 그 커피를 마시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다. 2015. 7. 초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7. 초순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F 소재 ‘G 호텔’ 호수 불상의 호실 내에서 불상량의 필로폰 가루를 물에 녹인 후 이를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왼쪽 팔 혈관에 주사하여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라.
2015. 7. 26.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7. 26.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H빌딩 4층 상호불상의 성인PC 방에서 필로폰 가루 불상량을 물에 녹인 후 이를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오른쪽 팔 혈관에 주사하여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7. 27.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I아파트 107동 앞에서 자신이 운행하는 J 소유의 K 체어맨 승용차의 조수석 쪽 뒷좌석 바닥에 필로폰 가루가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13개를 놓아두어 합계 4.39g의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
1. 소변모발채취동의서, 소변검사시인서
1. 소명자료
1. 각 감정의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