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1. 28.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7. 20. 20:3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모텔 객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집어넣고 물을 섞은 후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여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7. 26. 19:30경 남원시 E에 있는 F모텔 303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주사하여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7. 27. 15:10경 제2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29그램을 침대 밑에 넣어두어 마약류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소변검사 시인서, 각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
1. 각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추징 관련)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용자 검색결과,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동종 범죄의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