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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9.25 2015고단494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1. 28.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7. 20. 20:3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모텔 객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집어넣고 물을 섞은 후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여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7. 26. 19:30경 남원시 E에 있는 F모텔 303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주사하여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7. 27. 15:10경 제2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29그램을 침대 밑에 넣어두어 마약류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소변검사 시인서, 각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

1. 각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추징 관련)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용자 검색결과,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동종 범죄의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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