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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4.16 2015노49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이 사건 범행 당시 알코올 금단으로 인한 정신 및 행동장애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심신미약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2014. 5. 12.부터 2014. 6. 27.까지, 2014. 7. 31.부터 2014. 8. 1.까지 두 기간에 걸쳐 입원 등의 치료를 받은 바 있는데 병명은 각 알코올의존과 알코올금단증상이었던 점, ② 치료감호소장 발행의 2015. 1. 29.자 정신감정서에 의하면 감정의는 피고인이 알코올습벽(알코올남용 및 금단)의 증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알코올의 유해한 사용에 의한 정신 및 행동장애로 인하여 일시적인 의사결정능력이 저하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을 것으로 사료된다고 판단한 점, ③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알코올의 유해한 사용에 의한 정신 및 행동장애(알콜금단)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심은 형법 제10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감경하여야 함에도, 이를 간과하고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피고인의 심신미약과 관련된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결국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 있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상황과 범행 과정을 비교적 상세하게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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