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1.30 2012노3413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우울증 등으로 정신이 이상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4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9. 8. 4. 중등도의 우울성 에피소드, 알코올의 유해한 사용에 의한 정신 및 행동장애로 진단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 운영의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술값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시비하던 중 51세의 여자인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든 사안으로 피고인이 기초수급생활자이고 고령의 노모와 함께 살고 있긴 하나, 원심에서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으로 청구된 벌금(50만 원)을 이미 감형하였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실형 3회를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부당할 정도로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해 이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