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0.08.20 2020노1572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였거나 알코올의존증으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은 감경되어야 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거나, 알코올의존증을 앓고 있었음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의 발생 경위와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위와 같은 원인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비록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원심이 설시한 양형의 이유에다가, 원심 및 당심의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전력,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겁지 않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