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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7.15 2014노336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알코올 사용에 의한 기타 정신 및 행동장애로 진료를 받아온 사실(소송기록 29쪽, 증제1호증) 및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경찰에서의 각 진술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 및 범행 동기 등을 대부분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1권 31쪽 내지 36쪽, 수사기록 2권 22쪽 내지 23쪽, 56쪽), 피고인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심신장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의 점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같은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형인 피해자 D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주변에 있는 사람을 폭행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수법 등에 비추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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