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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4.26 2018노11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4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와 시비가 붙었고, 피해자가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1회 때려 이 사건 범행이 유발된 측면도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몇 차례 시비가 끝난 후에도 자신의 분이 풀리지 않자 주점 주변에서 빈 맥주병을 찾아 이를 깨뜨려 날카롭게 만든 후 피해자를 찾아가 위해를 가한 것으로 결코 우발적인 범행으로 볼 수 없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왼쪽 귀가 절단되고, 오른쪽 관자놀이 부분이 깊게 패여 안면 부 신경이 절단되는 등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한 점,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등을 여러 차례 가격하여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중대한 손상을 주었는바, 살인에 준하는 정도의 중대한 행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고,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실형을 포함한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고, 이종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도 상당한 점, 미결 수형 중 규율을 위반하여 3 차례 금치 13일 처분을 받는 등 수형태도 역시 불량한 점

등. 위 유리한 정상, 불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상습 상해 ㆍ 누범 상해 ㆍ 특수 상해 > 제 1 유형( 상습 상해 ㆍ 누범 상해 ㆍ 특수 상해) > 가중영역 (3 년 ~ 5년, 특별 가중 인자 : 중한 상해) ]를 종합하여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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