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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8.30 2018고단245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에서 생활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곳에서 생활하고 있는 피해자 D(70 세) 과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아 다툼을 벌여 오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5. 3. 09:35 경 경기 가평군 C 지하 1 층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중, 식당으로 내려온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한 일로 시비가 되어 몸싸움을 하다가, 그곳 테이블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사기 재질의 물 컵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징역 9월 ~ 2년 6월 [ 권고 형의 범위] 상습 상해 ㆍ 누범 상해 ㆍ 특수 상해 > 제 1 유형( 상습 상해 ㆍ 누범 상해 ㆍ 특수 상해) > 특별 감경영역 (9 월 ~2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경 미한 상해,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없음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최근 30년 간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동기에 참작할 점이 있는 점( 이러한 점들을 감안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 나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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