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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9.06 2017노179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시비가 발생하여 몸싸움을 한 이후 장소를 옮겨 말다툼하는 과정에서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 직전에 커터 칼을 구입 소지한 것으로 볼 때 범행에 사용하기 위해 미리 커터 칼을 준비해 간 것으로 보이는 점, 중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상해 부위가 목 주변으로서 범행의 위험도가 매우 높은 점,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및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상습 상해 ㆍ 누범 상해 ㆍ 특수 상해 > 제 1 유형( 상습 상해 ㆍ 누범 상해 ㆍ 특수 상해) > 감경영역 (1 년 6월 ~2 년 6월) ]를 두루 참작하면, 원심의 형( 징역 2년) 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적정 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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