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제하던 피해자와 결별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배를 칼로 긋는 방법으로 협박하고, 피해자의 양손을 묶고 입을 막아 피해자를 자동차 트렁크에 밀어 넣어 감금한 것으로 범행 수법과 내용이 매우 불량한 점, ② 피해자를 납치, 감금한 후보다 중대한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③ 피고인에게 이종 범행으로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약 5개월 정도의 구금 생활을 통하여 반성의 시간을 가진 점, ② 피해자를 자동차 트렁크에 감금한 시간이 그리 길지 않고, 자의로 피해자를 피해 자의 집에 데려 다 준 점, ③ 피해 자가 사건 발생 직후부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명백히 밝혔고, 수사 단계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선처를 바란다는 탄원서를 여러 차례 작성한 점, ④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 제 1 범죄 ( 체포 ㆍ 감금 ㆍ 유기 ㆍ 학대) [ 권고 형의 범위] 체포 ㆍ 감금 > 일반적 기준 > 제 3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체포 ㆍ 감금) > 특별 감경영역 (3 월 ~2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자의로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에 풀어 준 경우 제 2 범죄 ( 폭력) [ 권고 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 4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협박) > 특별 감경영역 (2 월 ~1 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