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5.03.20 2015가단358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의 소외 C에 대한 울산지방법원 양산시법원 2011차498호 구상금 청구사건의 집행력있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의 소외 C에 대한 울산지방법원 양산시법원 2011차498호 구상금 청구사건의 집행력있는...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