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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11.04 2015가단2548
제3자이의 소
주문

1. 피고가 B에 대한 울산지방법원 양산시법원 2008가소23372 대여금 사건의 집행력있는...

이유

갑 제1호증, 갑 제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의 아들인 B에 대한 울산지방법원 양산시법원 2008가소23372 대여금 사건의 집행력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2015. 1. 27. 부산 기장군 C, 105동 904호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을 압류하였으나, 위 동산들은 원고의 소유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동산에 관한 강제집행은 채무자 외의 제3자인 원고의 소유물에 대한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이 법원이 2015카기82호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5. 2. 9.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을 인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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