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5.06.05 2015가단6721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소외 C에 대한 울산지방법원 2014가단5752호 집행력있는 조정조서정본에 기하여 2015.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가 소외 C에 대한 울산지방법원 2014가단5752호 집행력있는 조정조서정본에 기하여 2015. 3...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