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08.22 2017가단5783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울산지방법원 2013차746호 물품대금 청구사건의 집행력있는 지급명령...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울산지방법원 2013차746호 물품대금 청구사건의 집행력있는 지급명령...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