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5.01.23 2014가단29581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소외 D에 대한 울산지방법원 양산시법원 2012가소4329 사건의 집행력있는 판결정본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