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5.01.23 2014가단29581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소외 D에 대한 울산지방법원 양산시법원 2012가소4329 사건의 집행력있는 판결정본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가 소외 D에 대한 울산지방법원 양산시법원 2012가소4329 사건의 집행력있는 판결정본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