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5.10.23 2015가단17301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소외 C에 대한 울산지방법원 2009가단19504호 집행력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2015. 7. 1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가 소외 C에 대한 울산지방법원 2009가단19504호 집행력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2015. 7. 10....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