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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3.13 2018고단32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11. 8. 21:50 경 의정부시 B, 1 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고인의 처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다투었다.

피고인은 화가 나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테이블을 뒤집어엎어 찌그러뜨리고, 유리컵 등을 깨트리며, 식당 앞에 놓여 있던 주차금지 입간판을 들고 바닥에 던져 상하 분리되게 하는 등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소란을 피우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E 지구대 소속 순경 F 등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았다.

피고인은 “ 눈 깔 깔아 라, 경찰은 국민들과 같은 눈높이를 두는 것이 아니다.

” 등의 말을 하며 시비를 걸었다.

이에 F으로부터 “ 그만 하라.” 는 말을 듣게 되자, 피고인은 갑자기 오른손으로 F의 어깨를 1회 밀치고, 주차장 입간판을 들고 F의 바로 앞 땅바닥을 향해 집어던졌다.

이 때 경사 G 등이 D 식당의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나와 출동한 경찰공무원들이 피고인을 재물 손괴죄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피고인은 오른팔 팔꿈치 부위로 F의 왼쪽 턱을 1회 때리고, 발로 F의 오른쪽 정강이를 1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 H의 각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자 C 소유 손괴 피해 품 사진

1. 순찰차 사진

1. 피해 부위 사진

1. 사업자등록증 촬영 사진

1. CCTV 영상 캡 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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