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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2.20 2015노4688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5년 6월에, 피고인 B를...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B의 수사절차 위법 주장 이 사건 수사는 BU 경감의 부탁으로 지인인 AT가 D 영농조합법인( 이하 ‘D 영농조합’ 이라고만 한다 )에 잠입하여 허위 사실로 고소를 하면서 시작되었고, 위 BU 경감은 출자자들에게 피고인들 로부터 사기를 당한 것이라고 허위 또는 왜곡된 사실을 고지하여 참고인 진술 조서를 받았으며, 수사과정에서도 참고인들의 허위 진술을 유도 내지 강요하였는바, 이러한 일련의 수사절차는 위법하므로, 결국 이 사건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나.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주장 1) 피고인 A에 대한 『2014 고단 3336』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 피고인 B에 대한 『2014 고단 3810』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 가) 피고인 A, B의 주장 ① 피고인 A, B는 출자자들에게 원금보장 약정을 한 적이 없다.

② 피고인 A, B는 D 영농조합을 설립한 후 조합원을 모집하고, 모집된 조합원들이 출자하는 형태로 출자금을 모집하였는데, 이는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 2조의 ‘ 다른 법령에 따른 등록ㆍ신고를 한 경우 ’에 해당하므로, 피고인들의 출자자 모집행위는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 유사 수신행위 ’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설령 위 모집행위가 유사 수신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합법적인 방법으로 출자금을 모집하기 위해 변호사 등의 법률적 자문에 따라 위 조합들을 설립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들의 행위는 ‘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 한 것으로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 법률의 착오 ’에 해당하여 형법 제 16조에 따라 책임이 조각된다.

나) 피고인 B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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