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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1.25 2017도1367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서면들의 각 기재는 상고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 B, E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가. 피고인 A, B, E의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이 위탁자들 로부터 받은 위탁대금으로 돼지를 사육하여 위탁자들에게 성 돈을 인도하기로 하고 그 성 돈을 미리 매수하여 선물매매대금을 지급한다는 등의 외형을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실질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위탁자들 로부터 Z 등의 양돈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투자 받고 Z의 수입금으로 위탁자들에게 위탁대금 원금과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보장하는 내용이므로, 위탁자들 로부터 출자금을 받는 행위라고 할 수 있을 뿐 실물 거래인 돼지 위탁 사육이나 성 돈 거래가 매개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의 자금 유치행위는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1호에 정한 유사 수신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위와 같은 원심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유사 수신행위에 관한 법리와 위법성 조각, 금 지의 착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반하여 유사 수신행위에 관한 고의의 존부 등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거나, 이유 모순, 판단 누락, 심리 미진, 헌법 위반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피고인 A, B의 금융기관에 대한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의 점 원심은,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토대로, ① 위 피고인들은 실질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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